중앙 사무와 예산 편성권이
지자체로 이양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권한중 30%인 94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에 5급 정원 책정권을
시도로 이양하고
2천 5년까지 편성권을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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