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택분쟁 조정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4 12:00:00 수정 2003-07-24 12:00:00 조회수 3

광주 북구의회는 오늘

주택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 임대주택,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분쟁조정 위원회는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의 관리, 분양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의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입주사 1/10의 동의를 얻어

대표를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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