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골프장 공사 대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4 12:00:00 수정 2003-07-24 12:00:00 조회수 3

광주지검 강력부는 재해방지 공사를 위장해

무허가로 골프장 건설을 한 혐의로

개발업자 42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행정당국의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7일부터 장성군 북이면 야산에

9(나인)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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