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재해방지 공사를 위장해
무허가로 골프장 건설을 한 혐의로
개발업자 42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행정당국의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7일부터 장성군 북이면 야산에
9(나인)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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