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입영 대상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25살 강모씨 등 11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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