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 기피자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5 12:00:00 수정 2003-07-25 12:00:00 조회수 1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입영 대상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25살 강모씨 등 11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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