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실형 선고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6 12:00:00 수정 2003-07-26 12:00:00 조회수 3

회사 업무를 방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지회장 37살 김모 피고인 등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 등이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채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일벌백계의 정신에 따라

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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