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열흘동안
유원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신고도 하지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한 목포의 S 횟집 등
5곳을 형사 고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식당 등
23곳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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