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건 복지 증진 특별법 입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7 12:00:00 수정 2003-07-27 12:00:00 조회수 5

농어민의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특별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VCR▶

민주당 김성순 의원등에 따르면 농어민의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 주민 보건 복지 증진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어민의 연금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의료 기관 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의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돼 입법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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