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현금 수령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30%가량이
상습적으로 어음결제를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지난달 15일부터 한달동안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 관련 수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이
전체 하도급 대금 수령 총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수령한 금액은
49%에 불과했고 나머지 51%인 189억원이
법정지금 기일인 60일을 초과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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