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농어촌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이
추진되고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할 이번 법안에는
또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영세민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지못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자활급여등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