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8 12:00:00 수정 2003-07-28 12:00:00 조회수 3

농어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농어촌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이

추진되고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할 이번 법안에는

또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영세민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지못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자활급여등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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