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지난 달 내린 제석산 일대
아파트 건축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석산 보호 협의회는
건설회사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도
남구청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만 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손해배상 액수가
1억원 미만인 소송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문만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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