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협법이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수협의 구조개선 조항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수협 구조개선법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등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회원조합을
해수부 장관이 부실조합으로 지정하는 안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과
사업정지합병 등 적기 시정조치를 도입해
부실 사전예방과 정리시스템이
법안속에 구축됐습니다.
수협 구조개선법은
이달말 법제처 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을 거쳐
제정절차를 마친뒤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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