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용자 행정기관에 손해액 돌려줘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30 12:00:00 수정 2003-07-30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광주 동구청이 44살 손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 등은 동구청에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직원의 부주의로 발급된 인감 증명으로

손씨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면

구청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97년 손씨가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발급받은 인감 증명으로

삼성 생명에서 9억여원을 대출받자

보험회사에 7억 2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손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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