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노임 사기 50대 공무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2 12:00:00 수정 2003-08-02 12:00: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를 고용한 뒤 수년동안 노임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 55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8년부터

신안군 임자면 자신의 대파밭에서

심신미약자인 45살 오 모씨가 일을 하도록 한뒤

5년동안의 노임 3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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