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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 젠더 세명에 대해
법원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사실상 여자로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남자였던 이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여성이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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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41살 최모씨 등 3명이 낸
호적 정정과 개명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고
이름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CG)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만한 의학적인 요건을 갖췄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등
법률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또 최씨 등이 성 동일성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의 다수자와 국가의 임무일 것이라며
헌법의 이념에 따라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적이 혼인 등
사람의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원래는 남성이었지만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는 점을
호적에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트랜스 젠더에 대해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해준 것은
이번이 세번쨉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적 소수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늘 속에 숨어 사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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