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시세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4 12:00:00 수정 2003-08-04 12:00:00 조회수 7

광주시에 거주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시세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5.18 부상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 등 각종 시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하기로하고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고도장애 환자 120여명 등

모두 천 80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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