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거주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시세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5.18 부상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 등 각종 시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하기로하고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고도장애 환자 120여명 등
모두 천 80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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