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즉시 석방제' 수혜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5 12:00:00 수정 2003-08-05 12:00:00 조회수 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즉각 석방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 단독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석방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법원이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즉시 석방제를 도입한 이후 세번째 수혜잡니다.



그동안 구속 피고인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일단 구치소로 호송돼

영치금과 영치물 등을 반환받은 뒤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고 풀려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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