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 입찰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중인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임인철씨가 오늘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씨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사 수주를 청탁 받은 사실은 있으나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줄 몰랐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실
은 없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임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한 뒤 오는 26일 2차 심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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