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극성(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6 12:00:00 수정 2003-08-06 12:00:00 조회수 6

◀ANC▶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



◀END▶

◀VCR▶

한 다단계 판매업체가 주최한

제품 홍보 세미나장입니다.



버섯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신제품이

몸속 면역력을 강화해

암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광고합니다.



◀SYN▶



미국의 과학자가 개발한 이 제품은

각종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암 말기 환자까지 등장시켜

제품을 쓴 뒤 믿기 힘든 효과를 봤다며

참석자들을 유혹합니다.



◀SYN▶



열흘 복용량이 무려 20만원 가까이 되는

값비싼 제품이지만,



광고 덕분에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으로 허가돼 수입된 이 제품을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NT▶



(스탠드업)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9곳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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