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등 특수판매 피해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7 12:00:00 수정 2003-08-07 12:00:00 조회수 3

여름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방문이나 통신 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을 방문해

어학교재 구독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중도 해지시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건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반품 요구시

매출 취소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전화 권유에 의한 판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는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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