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방문이나 통신 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을 방문해
어학교재 구독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중도 해지시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건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반품 요구시
매출 취소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전화 권유에 의한 판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는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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