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최대습지로 조성된 신안군 장도습지에
대해 환경부가 현지확인 작업에 나선 가운데
"습지보호지역"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 유역환경청 조사팀은
오늘까지 식물 채집과 함께 습지조성지역이 국유지 또는 사유지인지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파악을 마친 뒤 환경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6월쯤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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