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 강요 다방업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8 12:00:00 수정 2003-08-08 12:00:00 조회수 33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로

광주시 동림동 39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광주시 신안동에 다방을 차려놓고

17살 정모양 등 미성년자 7명을 고용한 뒤

윤락을 강요해

9백여만원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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