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농약 선정 기준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8 12:00:00 수정 2003-08-08 12:00:00 조회수 4

◀ANC▶

일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방제사업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면서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올해 함평군이 도열병 공동 방제용으로

선택한 약품의 가격은 봉지당 5천 3백원.



지난 해 선정된 약품보다

1천 6백원 비싸졌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해에는 40%로

다른 시군과 비슷했던 농민 부담률이

올해는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지난 해 1억여원이였던 농민 부담금이

올해는 2억 천만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SYN▶

"공동 방제와 취지에는 어긋난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공동 방제용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인접한 나주시와 장성군은

10여가지 약품을 추천한 뒤

읍면 단위 공동방제 협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함평에서는

군 공동 방제 협의회가 선정한 한 가지 약품이

공동 방제 약품으로 선택되면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SYN▶

"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토지 경계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올해 처음 나와 효과도 의심스러운

제품이 공동방제 약품으로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

"우리는 그 약 쓰지 않을려고 한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병해충을

예방하자는 공동 방제 사업.



오히려 농민의 부담만 높이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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