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서
백 61억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체납액 가운데
90억원은 징수된 반면
71억원은 5년 시효가 지났다는 규정을 들어
결손처분됐습니다
규정만을 앞세운 결손 처분 조치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5년인 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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