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VCR▶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이용자들은 이달 부터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서비스 장애가 한달에
5번 이상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달 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모두 72 시간을 넘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달에 12시간 이상 인터넷 서비스가 중지돼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