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피해 보상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08 12:00:00 수정 2003-08-08 12:00:00 조회수 4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VCR▶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이용자들은 이달 부터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서비스 장애가 한달에

5번 이상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달 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모두 72 시간을 넘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달에 12시간 이상 인터넷 서비스가 중지돼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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