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여성 다방에 팔아넘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11 12:00:00 수정 2003-08-11 12:00:00 조회수 4

광주 서부 경찰서는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다방 종업원으로

팔아 넘긴 혐의로

전북 군산시 산북동 23살 김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20살 김모여인에게

한달에 250만원을 보장해 준다며 접근해

천여만원을 받고 모 다방의 종원업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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