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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나주시가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되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지난 4일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이에대해
WTO 협정에도 농촌 빈민 식량지원은 가능하고,
이 조례는 통상 마찰 대상이 아닌
주민 자치와 생활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전남도가 WTO 협정 위배를 들어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뜻이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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