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 비리로 구속 수감된
임인철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구속 4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임 전 부지사가 낸
보석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보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 전 부지사는 이에따라 보석금을 낸 뒤
오후 5시쯤 광주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임 전 부지사가 낸 사표를
지난달 말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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