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지역 대다수 업종의 어업인들이
조업구역 조정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경남지역 수협 관계자들은
지난 53년 수산업법 제정이후
조업구역이 변경되지 않아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조정을 희망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남지역 권현망 업계에서는
지역내 수역으로 경남지역
900여척의 선단이 몰려올 경우
멸치 어장 몰락은 물론 여타 업종의 동반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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