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망 업계에 이어
안강망 어선업계도 조업수역과 시간을 놓고 제주지역 연근해 업계와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강망 어선업계는
지난 96년 제주지역 연근해 어선업계와
자율적 합의각서에 의해
하절기 심야 6시간을 제외한
제주도 근해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지만
최근 제주어민들이 조업금지 시간 연장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와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강망 어선업계는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그동안 어선감척 사업으로
어선수가 5분의 1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어업 제한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협의 진행에 따라 양측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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