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해
정차중인 자동차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머지않아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의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정차중인 자동차가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3분이상
경유자동차는 5분이상,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대기환경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INT▶
그러나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과정은
현실여건과 배치돼 난항이 예상됩니다
규정 이상으로 공회전을 한 자동차를
적발했을 경우,
단속반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제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속 장비와 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부담 또한 광주시로 하여금
조례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발 역시 광주시의 큰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INT▶
◀INT▶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치는
현실성과 당위성 사이의 논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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