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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 인근의
한 양돈농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조경무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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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신대마을의
한 양돈농장입니다.
이농장에서는
천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에서 200여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는
월전-세풍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을 파헤치는 공사여서 화약발파작업과
암반을 까부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소음공해가 더욱 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주인은
돼지의 수정율이 90%에서 38%로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시공업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변 환경 보호차원에서
소음과 진동을 줄여 환경 기준이하로
공사를 하고 있어
발파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장측의 피해배상 요구가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됐다는 입장입니다.
◀INT▶
공사장의 소음공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농장주의 주장에
환경 기준 이하로 시공하고 있다는
시공업체의 팽팽한 대응이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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