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양돈 피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14 12:00:00 수정 2003-08-14 12:00:00 조회수 4

◀ANC▶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 인근의

한 양돈농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조경무기잡니다.

◀VCR▶



순천시 해룡면 신대마을의

한 양돈농장입니다.



이농장에서는

천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에서 200여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는

월전-세풍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을 파헤치는 공사여서 화약발파작업과

암반을 까부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소음공해가 더욱 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주인은

돼지의 수정율이 90%에서 38%로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시공업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변 환경 보호차원에서

소음과 진동을 줄여 환경 기준이하로

공사를 하고 있어

발파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장측의 피해배상 요구가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됐다는 입장입니다.

◀INT▶

공사장의 소음공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농장주의 주장에

환경 기준 이하로 시공하고 있다는

시공업체의 팽팽한 대응이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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