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형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이를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연수생제도는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신규로 산업연수행 도입을 추진중인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항선 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산업연수생 도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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