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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주택사업자간의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현성 기자
◀END▶
광주시 양산동의 한 임대 아파틉니다.
최근 5년간의 임대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고
분양 전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사업자측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연일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주공 아파트에 비해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건물 자체에
하자가 많은데도 분양가는 오히려 더 높다며
업체측에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분양가가 건설원가는 물론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도 낮은데도
주민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이처럼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입주민과 회사와의
마찰은 좀처럼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 북구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한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SYN▶
임대주택법이 보장하는 분양가를 정당하게
받겠다는 주택사업자와
힘없는 서민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입주민 사이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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