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4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식회사 부국종합 건설과
창작 화이트빌, 알파 종합 건설 그리고
주은건설 주식회사 등
도내 4개 건설회사에 대해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를 불러
오는 9월 5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국세를 체납했거나
보증 가능금액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문 실시 후에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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