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조사 의사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2 12:00:00 수정 2003-08-22 12:00:00 조회수 4

방사선을 과다하게 조사해 자궁암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6형사 단독 서정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대 병원 의사 나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 사고로 인한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지난 99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은 40살 유모씨 8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하게 조사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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