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 구매 대금 청구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2 12:00:00 수정 2003-08-22 12:00:00 조회수 4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사나 물품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개선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나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는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



광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이같은 지침을 시달받아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며,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은 행정기관간

전산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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