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사나 물품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개선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나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는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
광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이같은 지침을 시달받아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며,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은 행정기관간
전산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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