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6일부터 9월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 판매 행위 등
각종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도살과 미검사품의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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