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4 12:00:00 수정 2003-08-24 12:00:00 조회수 4

◀ANC▶

순천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의

일부 사유재산이 공원지구로 장기간 묶여 있어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 선암사 주변 만2천여제곱미터의

집단 시설지굽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9년에

조계산 도립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암사 집단시설 지구내의 일부 사유재산을

공원지구로 고시했습니다.



그뒤 전라남도는

일부 부지만 숙박시설과 광장등으로

개발했을 뿐

나머지 사유지는 공원지구로 고시만 해 놓은채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바람에

이처럼 노는 땅도

개인이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

선암사집단시설지구내의 땅주인들은

전남도에서 공원지구를 해제하거나

조속히 개발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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