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5 12:00:00 수정 2003-08-25 12:00:00 조회수 5

건설업등록 기준 위반 등

건설 산업법을 위반한 전남지역 5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인 건설과 상수건설, 일운 종합 건설,

큰길 종합 건설, 대원 종합 건설 등

4개 건설 업체에 대해 4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회사 대원 종합 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천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보증 가능금액 미달이나

국세 체납, 무등록 업자 하도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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