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기준 위반 등
건설 산업법을 위반한 전남지역 5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인 건설과 상수건설, 일운 종합 건설,
큰길 종합 건설, 대원 종합 건설 등
4개 건설 업체에 대해 4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회사 대원 종합 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천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보증 가능금액 미달이나
국세 체납, 무등록 업자 하도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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