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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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당초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는
선거 출마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하고 있었으나
국회에 제출한 최종 정치개혁안에는
선거일 전 180일로 바뀌었다며
정치개혁 의지 후퇴를 비난했습니다.
협의회는 유독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만
선거일 180일전으로 묶어 놓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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