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취락 지구 지정은 특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7 12:00:00 수정 2003-08-27 12:00:00 조회수 4

◀ANC▶

지난 6월 무등산 자락에 무더기로

형질 변경을 허가해준 동구청이

이번에는 취락 지구 지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전원 주택 공사가 한창인

무등산 자락의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이 곳은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와 상수도등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취락 지구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곳의 토지 14필지 가운데

9필지는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매 시점이 89년으로 모두 동일해

이번 취락 지구 지정이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

"투기 세력들을 위한 특혜성 행정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73년 이전부터

공부상 대지인 토지가 10필지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취락 지구 지정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와 상수도등 기반 시설만 조성될뿐

여전히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INT▶

동구청 재개발 담당.



(스탠드 업)

하지만 환경 단체는 동구청을

검찰이나 부패 방지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취락지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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