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제명의원 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7 12:00:00 수정 2003-08-27 12:00:00 조회수 4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성관광에 빗댄 발언을 했다가

제명당한 구의회 의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 전 의원 K씨는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의원제명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K씨는 의회의 제명 결정은

주민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근거로 내려진 부당한

제명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18일 광산구 홈페이지에

중국에 가면 싼 값에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회유를 받고 중국연수를 고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전체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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