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순천산림조합장 등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7 12:00:00 수정 2003-08-27 12:00:00 조회수 29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각종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순천 산림조합 조합장 정모씨와 상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모씨 등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야 간벌사업을 하면서

임금 6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지금까지 공사비 8천700만원을

조작해 빼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조합이 수년간 순천시로부터

임도개설이나 육림 등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공사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약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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