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동 교수 국가보안법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7 12:00:00 수정 2003-08-27 12:00:00 조회수 4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광주대학교 박지동 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박지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작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어서

찬양 고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지난 97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해

강의교재로 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98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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