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7 12:00:00 수정 2003-08-27 12:00:00 조회수 4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추석 연휴부터 올해 말까지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단속 대상은

시장방문 등을 통한 대민 접촉과

추석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올들어 8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46건에

총선 입자자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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