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8 12:00:00 수정 2003-08-28 12:00:00 조회수 4

영암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영암군 덕진면 18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6살 신 모군에게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아데나를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40여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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