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영암군 덕진면 18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6살 신 모군에게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아데나를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40여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