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파손 신고 보상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8 12:00:00 수정 2003-08-28 12:00:00 조회수 4

여수 경찰서는 화물 운송 차량을

파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화물 운송 차량을 파손하는 용의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지난 22일 새벽

44살 김모씨의 트럭이 파손되는 등

누군가에 의해

대형 화물차 넉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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