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9 12:00:00 수정 2003-08-29 12:00:00 조회수 4

강진 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경기도 안산시 33살 김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동업 관계로 알게된

36살 이모씨에게 4천 5백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어제 오후에 강진으로 내려와 이씨의

3살난 아들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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