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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낙농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낙농가들은
축산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축사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규제로 소득이 줄고 분뇨 처리 대책도 막막하다며,
최근 호남 지역 설명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낙농가들은 이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대상에서 젖소를 제외해 주거나 친환경직불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한우와 젖소는 10마리, 돼지는 50마리,
닭 3000마리 이상을 사육농가는
등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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