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9 12:00:00 수정 2003-08-29 12:00:00 조회수 6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길호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군수는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에게

1억6천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공사계약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안군 태풍피해 복구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군청 공무원 6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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